판결문을 받으면 종이판이든 전자판이든 상대방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발효된다.
판결문은 휴대전화의 작은 절차로 서명되었고, 법원은 여전히 종이 판결서를 우편으로 보낼 것이다. 대법원은 전자송달이 기소장, 응소통지, 법원 소환장 등 법률문서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결문만 전자배달에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은 당사자에게 종이 판결서를 보내야 한다.
인민법원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법률문서를 전달할 수 있다.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은 팩스, 이메일, 이동통신 등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단,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는 제외한다. 송달인이 전자적으로 배달하기로 동의한 것은 송달 주소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송달인이 전자 송달로 소송 서류를 접수하는 것에 동의하고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여 접수를 표시하면 법원은 소송문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송달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를 송달일로 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해당 송달효력은 이미 발생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판결문을 받으면 종이판이든 전자판이든 상대방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발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239 조 신청 시행 기한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483 조 신청집행인이 신청 집행 기한 내에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피집행인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집행인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후, 신청 집행 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이유로 집행 철회를 요청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