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근본법으로서 국가 권력의 경계와 조직 방식을 정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도화 보장을 실현하였다. 바로 이 점이 헌법 존재의 필요성을 결정짓는다. 정부 권력을 구속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의 핵심 문제이다. 이 두 방면은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는 서로 맞춰져 있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헌법정신, 헌법정신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모든 법과 같은 특징과 일반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헌법의 내용이 일반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 법률의 내용은 사회생활의 한 방면, 한 분야에만 관련되어 있다. 헌법의 내용은 국가와 사회생활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국가의 근본제도와 임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조직과 개인에 대한 기본 활동 지침입니다. 둘째,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기초이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사람들이 보통 말했듯이 헌법은 모법이고, 다른 법률은 부속법이다. 셋째로,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과 규정은 그것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는 일반법 제정 및 개정 절차보다 엄격하다. 헌법 제 64 조는 "헌법 개정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과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과반수로 통과되었다."
헌법을 확고히 세우는 것은 국가 근본법의 관념이며, 반드시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의 근본 활동 규범이다. 헌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을 강화하고 헌법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 개정 및 보완하여 법제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법 준수, 법 집행, 법 집행,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 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헌법의 시행을 감독하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의 준수와 시행을 보장한다. 전국 인민,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조직은 모두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의 시행을 보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