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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환승카드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법률 분석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헬스클럽과 회원이 체결한 협정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소비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양도행위는 헬스센터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양도행위만 알려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헬스센터에서는 소비자의 회원카드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소비자가 권리를 양도한 후 의무인의 의무를 늘리지 않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 헬스클럽과 회원 간의 합의는 일종의 계약 관계이다. 헬스카드를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헬스카드 양도비 징수는 쌍방의 합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헬스센터에서 카드 이체를 허용하지 않거나 거액의 카드 이체료를 받는 것은 전형적인' 패왕 조항' 으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회원 카드를 처리한 후 카드 소지자는 카드 소지자의 카드 이체 권리를 포함하여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헬스센터는 자원봉사자로서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법적 근거

NPC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에 관한 결정 10, 24 조를 제 26 조로 바꿔 1 항으로 늘렸다.' 경영자가 경영활동에서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조치와 위험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제 1 항, 제 2 항은 제 2 항, 제 3 항으로 바뀌었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형식 조항 및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 조항, 통지, 선언,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