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 유통은 농촌 토지 집단 소유제와 가족 계약제를 그대로 유지한 기초 위에서 농지 경영권을 양도하고 농촌 토지 유통은 6 가지 문제: 1, 농민의 이익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농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강제 유통해서는 안 되며, 유통의 조건, 방식, 가격은 농민의 자주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토지 이전 후 농민의 기득권은 이전보다 낮거나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통을 실시하기 어렵다. 2. 유통의 주체. 첫째, 하청, 교환방식을 채택한 사람은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농가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둘째, 유동 방식을 채택하여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농가, 단위, 개인에게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유동 방식 때문에, 유통측은 청부 기간 내 청부지 경영권을 상실하고,' 안전과 신중함, 본 집단경제조직원 우선 고려'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3. 유통기간. "4 개의 황무지" (황산, 황구, 황구, 황탄) 를 제외하고 농민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 계약은 너무 길어서는 안 되며, 만기가 되면 실제 상황에 따라 재계약해야 한다. 4. 토지 이용 양도. 반드시' 농촌토지청부법' 과' 농촌토지청부경영유통관리방법' 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농촌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기존 경작지의 농업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5. 유통계약서 서명. 유통 계약은 반드시 정부가 제정한 계약서 본문을 사용해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청부업자 또는 서면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양도계약에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계, 위치, 면적, 품질 등급 및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6. 토지 이동의 경계. 향 (진) 농업과 경제부문은 유동지의 측정과 구분을 엄격히 통제하고, 토지경계를 명확히 하고, 유동토지면적이 유동계약 면적과 일치하고, 숨겨진 위험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농촌토지청부법 제 36 조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임대 (하청), 입주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하청업체에 등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40 조 토지 경영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마땅히 서면 양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46 조 청부업자의 서면 동의를 거쳐 집단경제조직에 등록하여 양수인이 토지경영권을 다시 양도할 수 있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