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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의 불공정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법률 분석: 1, 국민의 시각

그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데 불리하다.

2. 정부의 관점에서

염정건설을 강화하는 데 불리하고, 정부와 그 직원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정부의 권위를 강화하고, 행정권력의 부족과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불리하다.

3. 사회적 충격

사회 전체를 이끌고 법률을 존중, 준수 및 보호하는 데 불리하며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을 추진하는 데 불리하다.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불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공개, 공정성, 정의 및 비차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 허가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 허가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허가의 시행과 결과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행정 기관, 해당 직원 및 전문가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 비밀,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국가 안보, 중대한 사회적 이익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자의 상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원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법정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행정허가 실시는 편민 원칙에 따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본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 5 조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 조 행정 강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은 적절해야 한다. 강제되지 않은 수단은 행정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행정강제를 설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