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등 3 부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업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의료구조 및 관련 직원은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는 관련 법률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인민일보는 위챗 공식 계정에서 무릇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 상해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예방사업' 등 제한적인 조건을 무시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오독이라고 답했다.
둘째, 직원들은 근무 시간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48 시간 이내에 사망해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법에 따르면,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되지 않은 사망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직원이 언제 어떤 병에 걸리든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접 사망하거나 병원으로 이송된 후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코로나 () 는 일종의 질병으로,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조건에 부합하며, 고용주 책임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다.
직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 감염, 고용주는 언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직원들은 근무 중 코로나 감염에 감염되며, 산업재해는 아니지만, 고용인은 여전히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코로나 전염병 기간 동안 고용 단위는 홍보 보호 요구 사항, 매일 직원 체온 측정 기록, N95 마스크 발급, 직장 소독, 고위험자 격리 등 법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원들은 근무 중 코로나 감염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지만, 고용인이 관련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리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관련 민사법에 따라 고용인에게 일정 비율의 민사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직원 식당, 기숙사 (식사 포함) 를 제공하는 고용인은 관련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퇴근시간에 병을 앓게 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고용주책임보험이 코로나 책임의 보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규모 복공이 임박해 많은 기업들이 보장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기가 어렵다. 직원이 직장에서 실수로 교차 감염 하는 경우, 그것은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원의 주장의 위험에 직면 하 게 됩니다. 직원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직장 내 직원 몇 명과 격리치료 중 착공비 손실은 기업에도 막대한 지출이다.
요약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에 감염된 환자, 의심되는 환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또는 의학적 관찰, 정부가 격리 조치나 기타 긴급 조치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