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경영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10 배 가격이나 3 배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둘째, 상가가 불이행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사법경로를 통해 상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기업의 처지는 매우 나빠질 것이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상가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상가는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가격의 10 배 또는 소비자의 3 배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강요당할 것이다.
3. 또한 관련 부서도 상가에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난 식품 가격은 1 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2,000 원에서 5 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난 식품 가격은 10000 원으로 5,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 * *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파생 문제:
변질된 우유를 사서 마시지 않으면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까?
변질된 우유를 판매하기 때문에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변질된 우유를 마시면 신체에 실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부담한 의료비는 적극적으로 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너는 판매자에게 10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유독성 유해식품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에 경영자가 변질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경영자가 변질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소비자를 배상하는 것 외에도 고발 조사를 받은 후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시정을 명령하는 등 줄거리에 따라 경고나 병행 경고,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10 배 이상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소득이 없으면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경영자의 줄거리가 심하면 폐업하여 정비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