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2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3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청원서의 내용은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를 포함해야 합니다. (2)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c) 불만의 요청과 이유.
제 164 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165 조 원심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6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요청의 관련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제 16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마킹 및 조사 후,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사실을 확인한 후, 합의정은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제 168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하였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7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제 174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