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115 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 3 장 제 5 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현지 실정에 따라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집행한다.
제 116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어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한다.
민족지역자치법은 헌법에 규정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기본법이다.
제 19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한다.
제 20 조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 만약 민족자치지방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자치기관은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요청하거나,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상급 국가기관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18 조에는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 있으며, 각 거주지 소수민족은 반드시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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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법 제 50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결혼과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변통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주 자치현이 제정한 변통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구가 제정한 변통규정은 NPC 상임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인구 및 가족 계획법 제 18 조
소수민족도 가족계획을 실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한다.
6 상속법 제 35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본 법의 원칙에 따라 현지 민족재산 상속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융통성 있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에 따라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자치주, 자치현의 규정은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