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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형사소송을 제기하다.
법적 주관성:

대답은' 예' 입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부민사소송 수락 범위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형사침해로 인신권리 침해로 물질적 손실을 입거나 재산으로 범죄자에 의해 파괴된 경우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부수적 민사소송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 규정을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는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둘째,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은 인신권 침해 또는 재산 파괴로 인한 것일 수밖에 없다.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민사소송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인신권은 신체권, 건강권 등 물질적 인신권만을 의미하며, 성명권, 초상권 등 정신인신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예는 고의적인 상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피해 보상 분쟁이다. 인신상해 외에 재산이 파괴되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형사부민사소송수사건의 범위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피해자의 재산은 파괴되지 않고 점유되거나 불법으로 처분된 경우 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규정' 은 제 5 조에서' 범죄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하여 그에게 물질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회수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고 상세히 규정했다. 인민법원은 추징이나 배상 상황을 양형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나 원상 회복 후 손해를 만회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인민법원 민사재판정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할 수 있다. " 즉, 피고인이 파괴가 아닌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할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상금을 환불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는 절도, 사기 사건이며, 이들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고의로 공적재산 파괴, 방화 등의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89 조 쌍방이 화해에 합의한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 합법성, 합의서 제작을 주재해야 한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