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연금 기관 관리 조치"
제 1 조는 양로기구 관리를 규범화하고 양로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연금 기관은 "연금 기관 설립 허가 방법" 에 따라 설립되어 법에 따라 등록되어 노인들에게 집중 생활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양로기구의 지도와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양로기구의 지도와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연금 기관을 감독해야 한다.
제 4 조 연금 기관은 법에 따라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양로기관에 입주한 노인들은 양로기구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관련 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양로기구 건설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6 조 정부가 투자한 연금 기관은 과부, 우무, 장애, 경제난 노인의 서비스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민정 부문은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 사업 단위, 사회조직 또는 개인의 연금 기관 설립 및 운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연금 기관에 기부와 자원봉사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 민정 부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 기관의 서비스 및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