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밤, 이 씨는 전동차를 몰고 음식을 배달할 때 트럭에 치여 쓰러졌다. 부상자 리는 자신이' 산업재해' 라고 생각하여 용인 기관에 배상할 수 있다. 이후 이씨는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위원회가 이씨와 본사의 사실노동관계를 확인하는 중재판결을 내린 후 당사는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제출한 회사와 플랫폼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회사와 플랫폼 회사가 테이크아웃 배송업무에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어떤 회사는 플랫폼 테이크아웃 브랜드를 사용하고, 이재회사는 테이크아웃 배송에 종사하며, 회사 경영 범위에 속한다. 그 회사는 이 씨를 위해 고용주 책임보험도 매입했다. 둘째, 이 역시 관련 출석 기록과 파견 관리를 제공하므로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변호사는 노동관계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는 노동계약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약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급여 명부) 및 각종 사회보험 납부 기록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고용 단위 채용 등록 양식, 신청서 등 취업 기록 4 출석 기록.
이 씨가 회사와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씨는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
테이크 아웃 산업은 인터넷 경제 모델의 전형적인 대표이다. 배달원 집단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노동 분쟁도 늘고 있다. 배달원의 노사 관계가 주요 난점으로 인정되었다. 택배원은 온라인 APP 주문, 업무정보 통계, 보상 결산을 통해 고용주체와 고용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관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터넷 경제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노동관계란 고용주가 근로자를 회원으로 채용하고, 근로자는 고용주의 관리하에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노동보수를 지불할 때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본 사건에서 물류회사는 배달플랫폼 경영자의 파트너로, 배달플랫폼 상가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샤오장을 배달원으로 채용했다. 샤오장은 물류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약속하고 쌍방의 고용관계의 성질이 노동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광둥 () 성 산업재해보험조례 () 제 57 조 규정: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업재해보험료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샤오장의 부상은 이미 선전시 인사국에 의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고, 물류회사는 행정복의를 신청하지도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전시 산업재해인정 결정은 이미 발효되었다. 물류회사는 장 () 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져야 하며, 법에 따라 장 () 에게 각종 산업재해보상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