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민법 초안' 은 중국 근대사에서 최초의 민법전이다. 첫 번째 토론은 광서 28 년 (1902) 이었다. 심가본과 오씨는 수율부장으로 임명돼 형법과 민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광서 30 년 (1904) 은 각종 법률과 전문법전 초안 작성, 낡은 법률과 정관 삭제를 담당하는 수리관을 설립했다. 변법 초기에 "형법은 무겁다. 클릭합니다
민사입법은 광서 33 년 (1907) 민사부 장관 단현이 법원에 민법 제정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후 중시되었다. 그해 9 월 헌법 편찬관은 민법 편찬을 수리법 계획에 정식으로 포함시켰다. 이듬해 10 월, 수도관은 일본 법학 학사 송강의를 고문으로 초빙하여 민법 초안을 정식으로 작성하였다. 선홍원년 (1909 년 3 월) 2 월 학사간의 초청으로' 친족과 상속' 제 2 부를 박물관에 제출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청대 민법 초안 원고는 총칙, 채권, 물권, 친족, 상속 5 개 부분, 총 1569 조로 나뉜다. 이 가운데 총칙, 채권, 재산권은 송강정방 등이 독일과 일본 민법전의 체례와 내용을 모방하여 대량의 서구 자산계급 민법의 이론, 제도, 원칙을 흡수한 것이다. 친족' 과' 유산' 이라는 두 권의 책은 법률박물관과 이설박물관을 개정하여 초안을 작성했다. 그들의 제도와 작풍은 강한 봉건적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봉건적 법률정신을 보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학교를 몸으로 하고 서학을 목적으로 한다' 는 사상 구도를 넘지 않았다.
대청법 초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통일법제:' 대청 민사법 초안' 은 청나라의 법률제도를 전면적으로 빗고 규범화하여 법률체계를 더욱 통일하고 보완했다. 그것은 지방성 법규를 통일하여 지방성 법규의 차이를 줄이고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2. 사회행위 규범: 청나라 민법초안은 민중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사회행위를 규범화했다. 그것은 재산, 결혼, 가족, 상속, 계약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 사회 관계의 안정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3. 약자 보호: 청나라의 민법 초안은 여성, 어린이, 노예 등 약자 집단의 권익을 보호한다. 그것은 여성 학대와 차별 금지, 아동 보호 및 교육, 노예 제한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약자 집단을 위해 일정한 권익을 쟁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