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65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규정 제 7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증거는 체포 조건에 맞지 않으며, 체포 후 인민검찰원은 체포를 비준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야 하며, 보석심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제 79 조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석대기심의 이유, 취해진 보장방식, 준수해야 할 규정을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보증대기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보석예심 결정은 범죄 용의자에게 낭독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가 서명하고 손자국을 찍어야 한다.
제 80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한 것은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같은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인과 보증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명령해서는 안 된다.
제 81 조 보증인의 보증을 받는 보증인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공안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1)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2) 보증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
(3)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d) 고정 거주지와 수입이 있다.
제 83 조 범죄 용의자의 예금 시작 금액은 인민폐 천 위안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필요성, 범죄 용의자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 받을 수 있는 처벌의 경중, 범죄 용의자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71 조 미성년자는 형법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에 규정된 죄로 1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기소 조건에 부합할 수 있지만, 뉘우침을 나타내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부칙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부조건불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안기관과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