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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형사사건에서 내막을 폭로할 것인가?
형사 사건에는 범죄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의 두루마리 기록을 가리키며, 범죄 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평생 기록에 속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용의자는 인민법원에 의해 형을 받아야 범죄 기록이 있다.

2. 용의자가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범죄 기록은 없을 것이다.

첫째, 형사 구금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한다.

1.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구금할 때, 먼저 구금된 대상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다른 강제 조치를 취하여 사회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금은 사건 처리원이 제기하고, 부서장이 심사하고, 검사장이 결정한다.

2. 인민검찰원이 구속 결정을 내린 후 공안기관에 넘겨 집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집행을 도울 수 있다.

3. 범죄 용의자가 구속되면 인민검찰원은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수사방해로 인해 24 시간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부서에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통지할 수 없는 것은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첨부 서류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찰을 방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식을 들은 후 도망가거나,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증거를 위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 공범은 검증이 필요하지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둘. 형사 사건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단계에서 공안기관은 증거를 추출하여 관련 사실을 조사할 것이다.

2. 심사기소 단계에서 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증거와 사실이 충분한지, 증거가 부족한 것은 돌려보낼 수 있다.

3. 재판 단계에서 검찰은 심사가 통과한 사건을 법원에 기소해 법원이 심리와 판결을 진행한다. 자소 사건의 경우 먼저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되고,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넘겨졌다.

요약하자면 형사소송에서의 구금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과정에서 법률 긴급 상황에서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에 대한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강제방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6 조

구속 기간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92 조

공안기관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면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복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속된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의 검토를 제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즉각 심사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하급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