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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다가 얻어맞았는데 당사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피해자가 경상이라면 양측이 민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상합의가 이뤄지면 일반 공안기관은 벌금만 부과한다. 보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행정구금될 수 있다 (뭇사람이 모여 싸우고 도발하는 자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경상을 입었다면 쌍방이 민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다. 형사 화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형사화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형사사건 (고의적 상해) 입건으로 검찰에 이송해 법원이 심리할 때까지 기소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이 심하면 양측이 민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사건은 검찰원에 이송돼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심리한다.

첫째, 싸움 신고 후 파출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된다.

1. 줄거리가 경미하여 쌍방을 비판할 수 있다.

2.'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으로 구성되면 당사자에게 치안처벌을 할 수 있다.

3.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형사입건하여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둘째,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방법 처벌:

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