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진술은 당사자가 소송 사실을 열거하거나, 분쟁의 일부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적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진술이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성명을 냈지만 원고가 말한 "아직 갚지 않았다" 는 것을 부인했다. 여기서 피고의 진술은 부정적인 진술이다. 소극적 진술은 수동성, 의존성, 이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을 부정하고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성명과 부정성명에서 당사자의 태도는 다르지만 둘 다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진술과 달리 자인진술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소송에서 제기한 사실이나 요청을 명확하게 인정한 진술이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금까지 갚지 않은 진술을 한 것은 자인진술에 속한다. 진술이 일반적으로 화자에게 불리하다고 자인하는 것은 당사자 진술의 특수한 형식이다. 민사소송개정에서 진술서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법률 규정을 따르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76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실을 규명한 구체적인 상황을 감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제 77 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감정인은 서면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8 조 당사자는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9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여 전문가 증인의 감정의견이나 전문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80 조 물증이나 현장을 조사할 때, 조사인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현지 기층 조직이나 당사자가 있는 기관에 사람을 초청하여 참가해야 한다. 당사자나 당사자의 성인 가족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출석을 거절하는 것은 검사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르면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현장을 보호하고 검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검사자는 검사 상황과 결과를 필기해야 하며, 검사자, 당사자 및 초청된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