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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모든 법률은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합니까?
중국에서, 모든 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을 근거로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총헌장으로, 전국 전체 시민에게 적용되며,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의 집중 반영이다.

혁명의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한다.

중국의 현행 입법체계는' 일원급, 2 급, 다급' 의 입법체계로, 중국의 구체적 상황과 결합해 독특하다. 일원론이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는 뜻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법체제는 동일하고 일체형이다. 즉, 전국적으로 통일된 입법체제가 있고, 두 개 이상의 입법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