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민법통칙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성, 합법, 녹색의 원칙.
2. 법률의 기본 원칙은 입법지도 사상을 반영하고 전체 법률체계에서 주도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가리킨다. 민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민사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규에 대한 지도사상을 가진 기본 요건이다.
3.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4.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