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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확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당사자는 어떻게 법원에 인민중재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합니까?
사법확인제도는 쌍방 당사자가 인민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인민법원에 가서 쌍방 조정협의의 효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사법절차다.

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쌍방은 반드시 법원에 가서 서명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94 조는 조정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하며, 쌍방 당사자가 인민조정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정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조직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제 195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조정협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해야 하며,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기각되고,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조정을 거쳐 새로운 조정 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53 조 중재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한 경우 양측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 58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대리인을 기층인민법원이나 중재조직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제 355 조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중재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구두로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필기록에 기록하고 당사자가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356 조 당사자는 조정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조정협정, 조정기구가 조정을 주관하는 증명서, 조정협의와 관련된 재산권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양측 당사자의 신분, 거주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술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357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1) 인민 법원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3) 혼인관계, 친자 관계, 입양관계 등의 신분관계가 무효이거나 유효하거나 해지된 것을 확인하도록 신청한다.

(4) 기타 특별 절차, 공고 절차, 파산 절차 적용

(5) 조정협의 내용은 재산권 확인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술한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358 조 인민법원이 관련 상황을 심사할 때 쌍방 당사자에게 출석 확인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공한 진술이나 증명서가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의문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진술을 보충하거나 자료를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기구에 관련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60 조는 심사를 거쳐 조정 협의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a) 법적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

(2)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다.

(3)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을 위반하는 것;

(4) 자발적 원칙 위반;

(5)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6) 사법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