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성이 다릅니다. 혈육이란 혈연 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시부모님은 결혼을 중개자로 하는 친척이다.
2. 원인이 다르다. 혈족, 동조. 혼인은 혼인으로 인해 생겨났다.
3. 다른 특징. 혈연 관계는 영원히 존재한다. 인척관계는 부부 이혼이나 한 쪽 사망으로, 다른 쪽은 재혼하여 사라졌다.
친족 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혈육에는 자연 혈육과 허구 혈육이 포함된다. 전자는 같은 조상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척을 가리킨다. 가상혈육이란 서로 혈연관계가 없지만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여 이런 혈육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진 친족 (예: 양육교육을 받은 계부모, 계자녀, 양부모, 자녀 양육 등) 을 법적으로 인정한 친척을 말한다. 인척이란 혼인을 중개하는 배우자 이외의 친족으로, 혈친배우자, 혈친배우자, 혈친배우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시부모님은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다.
혈친은 직계 혈친과 방계 혈친으로 나눌 수도 있다. 전자는 자신과 자신의 세대를 낳은 친척을 가리킨다. 방계 혈육은 직계 혈족을 제외하고 서로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시부모님은 결혼 생활의 친척이지만 배우자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시부모는 혈친의 배우자, 혈친의 배우자, 혈친의 배우자의 세 가지로 나뉜다. 배우자의 자매와 그 자녀는 직계 친척이 아니라 인척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5 조 친척은 배우자, 혈연, 인척을 포함한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가까운 친척이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 구성원이다. 제 111 조 양부모와 자녀 양육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이 법이 자녀와 부모의 가까운 친족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