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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돌아가신 후 장례비와 연금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장례비와 일회성 보조금은 노인의 생전 배우자가 수령한다. 미망인 노인이 돌아가니, 자녀는 규정에 따라 접수한다. 장례비와 일회성 보조금은 현지 사회보장국이 대행해야 하며, 사회보장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금액을 지불할 것이다.

장례비와 사망보조금은 우리 법에 규정된 상속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유산으로 상속할 수 없다. 실제로 지불한 장례비가 단위가 지불한 액수를 초과할 때 초과 부분은 사망 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머지 장례비, 사망 보조금은 유산 상속을 참고할 수 있지만, 경제원이 없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계 친족은 돌보아야 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요컨대 장례비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받는다. 부양친족 보조금은 사망 직공 생전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무노동 능력에 따라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