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와 사망보조금은 우리 법에 규정된 상속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유산으로 상속할 수 없다. 실제로 지불한 장례비가 단위가 지불한 액수를 초과할 때 초과 부분은 사망 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머지 장례비, 사망 보조금은 유산 상속을 참고할 수 있지만, 경제원이 없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계 친족은 돌보아야 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요컨대 장례비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받는다. 부양친족 보조금은 사망 직공 생전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무노동 능력에 따라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