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방법".
제 4 조 국무원 비상 관리 부서는 전국 소방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소방작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본급 인민정부 소방구조기구가 실시를 책임진다. 군사 시설의 소방 작업은 주관 기관의 감독과 관리, 소방 구조기관의 협조를 받는다. 광산, 원자력 발전소, 해상 석유가스 시설의 지하 부분의 소방 작업은 주관 기관이 감독하여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소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삼림, 초원 소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안전을 유지하고, 소방시설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사고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모든 기관과 성인은 조직적인 소화 작업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기적인 소방 홍보 교육을 조직하여 국민의 소방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 기관은 본 단위 인원에 대한 소방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비상관리부와 소방구조기관은 소방법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을 독촉, 지도, 협조해 소방홍보교육을 잘 해야 한다.
교육, 인적 자원 행정부, 학교 및 관련 직업 훈련 기관은 소방 지식을 교육, 교육 및 훈련 내용에 통합해야 합니다.
뉴스, 라디오, 텔레비전 등 관련 기관은 사회를 대상으로 소방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의 조직은 각자의 업무 대상의 특징을 결합하여 소방 홍보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민정부, 공안기관, 비상관리부 등 부처를 도와 소방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