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려면' 면회카드' 가 필요합니다. 회견카드는 범인의 친족에게만 개방되지만 범인의 친구는 친족을 따라 만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친족과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 범죄자들은 보통 한 달에 1 번, 한 번에 30 분에서 한 시간씩 만난다. 교도소는 관대한 범죄자와 특수한 상황이 있는 다른 범죄자들을 돌보고 회견 횟수를 늘리고 회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나야 할 범인은 매달 편지를 보낼 때 만남을 요구한다. 중대 간경은 편지를 가지고 면회 통지를 보내며 면회 대상자가 지정된 날짜에 감옥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응답자는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과 보호자를 가리킨다. 면접관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및 기타 유효 증명서 (호적본 파출소 증명서 단위 소개서 등) 를 휴대해야 한다. ) 범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감옥 담당 간경 심사를 거쳐야 만날 수 있다. 다른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 감옥은 범죄자 개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옥의 동의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20 조 범인이 수감된 후, 감옥은 마땅히 범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는 마땅히 수감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발송해야 한다.
제 47 조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통신할 수 있지만 통신은 감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옥에서 발견된 범인의 개조를 방해하는 편지는 구속될 수 있다. 범인이 상급기관과 교도소 사법기관에 쓴 편지는 검열을 받지 않는다.
제 48 조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친족과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