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중국 민주제도의 법화로서 국가조직과 활동의 총장정, 국가법률체계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따라서 헌법 조항을 개정할 때 헌법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5 분의 1 이상의 대표만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돼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헌법 개정;
(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선거;
(8)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9)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2)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4)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