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변호사를 청할 필요가 없다. 직공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기업은 산업재해 발생일 또는 직업병 확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를 초빙하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직원들이 어떤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산업재해대우 요청 누락을 막을 수 있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그 가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면, 상술한 기한을 놓쳐 결국 상응하는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재해 인정의 성격과 특징:
1. 구체적인 행정 행위입니다.
2. 행정 확인에 속한다. 확인 결과에는 업무 관련 상해, 비업무 관련 상해, 업무 관련 상해로 간주됨, 업무 관련 상해로 간주되지 않음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3. 적용해야 할 행정행위입니다. "신청하지 않고, 감정하지 않는다" 는 것은 산업재해 인정 절차의 특징이다.
4. 직장, 직원 또는 근친이 산업재해 인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년 이상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즉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1 년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1 년이 넘는 사회 보험 행정부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법제속보" 는 부상자가 법률을 통해 고용주를 기소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