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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서의 전자 증거
전자 증거는 본질적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 데이터이다. 좁은 전자적 증거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기록으로, 그 기록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한다. 전자 증거란 전자적으로 존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파생물 (증거가치 또는 수사 기능을 갖춘 전자 정보 및 파생물 포함) 을 말합니다. 전자 정보는 프로그램,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등 전자적으로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파생물은 종이에 기록된 사용자 이름, 암호, 인쇄물 등을 포함한 전자 정보의 보조 자료입니다. 따라서 전자 증거는 전자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모든 전자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스토리지 미디어의 전자 증거는 일반적으로 이동식 스토리지, 메모리 카드, 다양한 이동식 확장 메모리 카드로 대표됩니다.

1, 공증은 진실하고 믿을 만한 전자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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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 증거의 내용이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4. 양 당사자가 인정한 전자 증거. 채팅 기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채팅 기록은 전자 데이터이지만,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채팅 기록은 종종 시청각자료를 참고하여 처리하는데, 우리나라의 증거 분류에서는 간접적인 증거에 속하며, 사건 사실을 단독으로 또는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팅 기록 처리의 경우 상소 법률 규정에 따라 증거를 처리하고 적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32 조 전자데이터를 수집할 때 전자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는 원시 저장매체는 압수해야 한다. 원시 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없다면 전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전자 데이터 추출은 필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전자 데이터 목록을 첨부해야 하며, 사건 처리 인민경찰과 전자데이터 보유자가 서명해야 한다. 소지자가 서명을 할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객관적인 이유로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전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쇄, 사진 촬영, 비디오 등의 방식으로 관련 증거를 고정할 수 있으며, 서면 설명 이유와 절차를 첨부하여 사건 처리 인민경찰과 전자데이터 보유자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소지자가 서명을 할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