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봉건 오형의 합법화. "황제법" 은 5 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중형에서 경직으로 사형, 유배, 제자, 장형, 징벌, * * * 총 20 등급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사형은 참수와 교살로 나뉜다. 유배형은 1000 리, 1500 리, 2003 리 등이다. , 각각 2 년, 2 년 반, 3 년간 근무한다. 형기는 1 년에서 3 년, 5 단 기어로 나뉜다. 채찍질에 대한 처벌은 60% 에서 100% 까지입니다. 채찍질은 10 에서 55 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전대 채찍질 참수법' [④] 을 없애고 각종 형벌에 대한 구리 대속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로 봉건 오형제도가 정식으로 확립되어 후세를 위해 사용되었다.
셋째, 공죄와 사죄를 구분한다. 관원의 보국의 적극성을 보호하고 동원하기 위해 황제의 법률은 공죄와 사죄의 구분을 개척해 공죄를 범한 사람을 면제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하였다. 벼슬이 벌을 받으면 공죄가 사죄보다 1 년 더 많고 건달이 1 년 더 많다.
넷째, 관료 귀족 특권 제도를 개선하다. 황개법은' 예유등차' 의 등급 원칙을 시행하여 귀족 관료에게' 팔의오',' 예외감소',' 구속 듣기',' 관직' 등 사법특권을 부여하여 후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십악' 제도를 세우다. 황개법' 은 북제법' 10 대 죄상' 을 기초로' 10 악' 제도를 정식으로 확립해 형법의 중점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10 악조' 와' 중죄 10 조' 에 비해 두 가지 변화가 있다. 하나는 역모와 항복을 반역으로 합치고, 동시에 불화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반란, 대반란, 반란 3 조 앞에' 모략' 이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반란, 대반란, 역모로 바꾸는 것이다. 살인은 계획적인 단계, 즉 예모 단계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통치계급이 사법진압 방면에서 더욱 성숙한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