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호자의 개인 및 재산 권익을 보호한다.
민사행위 능력의 제한으로 피보호자는 전면적인 자기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외부의 침입과 피해를 입기 쉽다. 이에 대해 보호자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
(b) 보호자의 재산 관리
보호자는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피보호자의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
(c) 민사 활동 및 민사 소송 활동 대행.
민법통칙' 제 14 조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가 수행하는 활동은 주로 매매, 임대, 대출 등의 재산 활동으로 표현되며, 일부 개인의 민사활동도 관련될 수 있다.
(d) 보호자를 교육하고 돌보는 것
보호자는 마땅히 교육과 피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여 심신 건강과 생활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보호자가 다른 사람에게 초래한 손해에 대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통칙' 제 133 조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보호자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후견인이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할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후견인이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피보호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1. 미성년자 보호법 제 8 조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의무와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익사, 영아 유기를 금지하다. "
2.' 미성년자 보호법' 제 9 조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적령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받는 미성년자는 중퇴, 마약 남용 또는 매춘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미성년자 보호법' 제 1 1 조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결혼을 허용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를 위한 혼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19 조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무인 단독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미성년자범죄예방법' 제 20 조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가출을 강요하고 간호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6.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 학교는 미성년자 조직을 제때에 제지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단체에 참가해야 한다. 갱단이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 학교에서 미성년자의 범죄를 교사하고 협박하고 유인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