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은 동물보건감독기관이 시정을 명령하여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동물방역조건 합격증을 받지 못하고 동물양식장 (양식소) 과 격리장소, 동물도살가공장소, 동물 및 동물제품 무해화 처리장소를 무단으로 설립한다 (b)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 자치구, 직할시를 가로 질러 유용 동물, 종용 동물 및 정액, 배아, 알을 도입한다. (3) 검역을 거치지 않고 규정 없는 동물병 지역에 동물, 동물 제품을 수입하는 것. 법에 따라 동물을 검역하지 않은 경우, 동물위생감독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불법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는 도구, 장비, 원자재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 금액이 1 만원이 부족하고 10 만원 이상 15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5 배 이상 3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허가증을 취소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5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77 조 법 집행인이 동물 방역 감독 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통일마크를 착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와 그 직원들은 동물 방역과 관련된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감독검사는 어떠한 비용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78 조 본법 제 78 조 위반, 도살, 경영, 운송된 동물의 무검역증명서, 경영, 운송된 동물제품의 무검역증명서, 검역표지는 동물위생감독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동류 검역에 합격한 동물, 동물생산품 금액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주 이외의 운송회사에 대해 운송료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4 조는 다음과 같은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1) 비식품 원료로 만든 식품이나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한 식품, 또는 식품을 회수하여 만든 식품 (b)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병원성 미생물,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3)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로 생산된 식품,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 (4)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품 (5)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 (6) 부패 변질, 산패, 곰팡이, 더러움, 이물질 혼합, 가짜 또는 감각적 특성을 이상하게 만드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7) 병사, 독사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금류, 가축, 동물, 수생동물 및 그 제품 (8) 규정에 따라 불합격한 육류를 검역하거나 검역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육류를 검사하거나 검사하지 않았다. (9) 포장재, 용기 및 운송 수단으로 오염된 식품 및 식품 첨가물 (10)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표기한다. (11) 표시되지 않은 사전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 (12) 질병 예방과 같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국가는 경영한 식품의 생산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13)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