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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사회 공익의 정의.
법적 주관성:

사회 공익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을 준수하고, 공공도덕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민법전의 중요한 기본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권 의무 관계에 속하며, 주로 당사자의 이익을 포함한다. 당사자의 뜻이 강제성 규범, 사회이익, 사회도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국가와 법률은 계약 당사자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며 일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약속하여 자발적 원칙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계약은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회적 이익과 사회 도덕을 관련시킬 수 있으며, 그것은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 공익과 정상적인 사회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가는 공익을 해치고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개입해야 한다. 개입에 관해서는, 개입하는 방법,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법률과 행정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법 준수 원칙과 자발적 원칙 사이에 모순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두 원칙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까? 한편, 자발적 원칙은 거래를 장려하고, 거래 발전을 촉진하며, 당사자의 주도권, 적극성,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한편, 법률의 원칙을 준수하고, 시장 경제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도덕질서와 법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거래가 공서 양속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따라서 법률 원칙과 자발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며, 자진성은 법률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동시에 민법전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만 계약 활동 중 당사자의 자발적 원칙을 더 잘 반영하고 보호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 법에 따라 민사권 남용을 금지하는 것은 통일된 것이다. 법률 행정 법규의 계약 조항에 대한 규정은 상황에 따라 강제성과 비강제성이 있다. 의무조항은 계약 활동 중에 당사자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법 대출을 금지하고, 악의적인 담합이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 필수 조항의 경우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전' 관련 법률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품질, 가격, 보수, 이행장소 등에 대해 합의가 없다. , 또는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먼저 당사자의 약속을 거쳐 보충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다른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당사자가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면서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의 계약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2 조는 민사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민사주체는 민사권리를 남용하여 국익, 사회공익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은 변쇼 총결산의 관련 내용이다. 관련 법률 자문이나 기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문 지식은 너를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