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소송 관할의 원칙은: 첫째,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넷째, 모든 수준의 인민 법원의 기능과 균형 부담을 고려한다. 다섯째, 확실성과 유연성의 결합; 여섯째,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 섭외 민사사건이 관할을 확정하는 원칙이자 독립주권국가의 사법원칙이다. 일곱째, 관할불변 원칙은 민사소송에서 관할을 확정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관할불변원칙이란 기소 시기를 기준으로 사건의 관할을 확정하고, 기소 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관할을 확정한 사실이 소송 과정에서 변화함에 따라 관할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관할권의 상수성은 등급 관할권의 상수성과 지역 관할권의 상수성을 포함한다. 등급 관할의 상수성은 주로 사건의 등급 관할이 기소 시 표지물 수의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변하지 않는 속령 관할은 기소 당시의 기준에 따라 속지 관할을 확정한 후 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속지 관할이 관할을 결정하는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 조 * * *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 조 특허 분쟁 사건은 지적재산권 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 해상 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제 23 조 채권자가 지급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21 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채무자가 거주하는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39 조 인민법원은 관할권 이의를 심사한 후 관할을 확정한 경우 당사자가 반소, 증가 또는 변경 소송 요청으로 관할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의 사건과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을 반송하여 인민법원이 재검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