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국가의 최신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P2P 인터넷 대출의 등록자본 등 많은 세부 사항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제시했다. 심지어 등록자본이 654380 억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은 반드시 온라인 은행 자금 예금 시스템에 있어야 한다. 인터넷 대출 기관은 평가를 통과한 은행업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자금 예금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P2P 인터넷 대출 기관은 인터넷 대출 기관의 자체 검사, 협회 자체 검사, 인터넷 대출 정비를 거쳐 행정 검증을 해야 전체 접수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
현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면, 대부분의 플랫폼은 반드시 정리되어 인터넷 대출 시장에서 탈퇴할 것이다.
둘째, 최근 P2P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국가는 모든 P2P 업계가 20 1806 년 말까지 서류증명서를 가지고 연간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국가정책이 출범하면서 지금 P2P 를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까?
투자는 위험하다! 정책의 출범은 결코 더 안전하지 않다. 플랫폼 자체가 자금을 모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있다. 오래된 플랫폼은 플랫폼 수익을 더 낮추거나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을 유치하고 아끼기 위해 나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나머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넷째, 2022 년 P2P 플랫폼 철수 새로운 정책
중국 농업은행 (전자은행부) 이 65438 년 6 월 22 일' 위법위약 지급기관과의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는 통지' (이하' 통지') 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최근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 위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고객층과 대량의 자금 손실이 발생해 사회와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제 3 자 결제 기관은 P2P 플랫폼에 농은행 카드 결제 채널을 제공하여 위험이 은행에 확산되어 은행의 명성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위해 농업은행은' 모든 P2P 거래 인터페이스를 즉시 폐쇄하라' 고 요구했다. 농업은행은 통지에서 "각급 기관이 P2P 등 각종 지점간 대출 플랫폼에 온라인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제 3 자 지불 기관과 협력하여 P2P 등 다양한 지점간 대출 플랫폼에 본업과 온라인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고 밝혔다. 각 은행은 즉시 관할 지불 기관의 협력 인터페이스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런 상황이 발견되면 관련 지불 기관의 인터페이스를 즉시 폐쇄해야 한다. " P2p 감독 정책 65438+2 월 28 일 오후 은감회는 의견을 구하는 원고를 발표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한다고 발표했다. 서류는 "개인 대출에 대한 정보 중개 기관의 업무 활동 관리에 대한 개인의 잠정적 조치 (의견고)" 로 은감회, 공신부, 공안부, 국가인터넷 정보국이 공동으로 연구 초안을 작성하였다. 의견고의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 대출 기관의 문턱은 생각만큼 높지 않고, 서류제를 채택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등록지의 금융감독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서류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또한 P2P 플랫폼의 일련의 금지 사항 (자체 자금 조달, 자본 보장 약속, 지분 모금 등)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 예치관계 각 방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자금 예치기관은 계약 약정과 대출자, 대출자가 P2P 플랫폼에 발급한 지시에 따라 대출자, 대출자의 자금을 예치, 양도, 계상 및 감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자금 예치기관은 실명계좌 개설, 계약협정 이행, 대출 거래 지침의 표면 일관성에 대한 형식 감사 책임을 지고 있지만, 자금 조달 항목과 대출 거래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실질적 감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지점 간 대출에서 정보 중개 기관의 경영 활동을 규제하고, 대출자 및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지점 간 대출에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개인의 투자 융자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인터넷 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 의견" 에 의거하여 제기된 전반적인 요구 사항과 규제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 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