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플랫폼에서' 불만' 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 요구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접수하고 경영자와 소비권익 논란을 일으켜 시장감독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다.
2. 고소인이 작성한 불만 내용은 플랫폼 요구 사항의 형식에 부합해야 하며, 사실은 분명하고, 실사구시하며, 플랫폼 및 처리단위의 요구에 따라 전화번호 등 효과적인 연락처를 제공하여 시장감독부가 처리시 제때 고소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고소인은 고소인의 실제 경영장소나 거주지의 현급 시장감독부에서 처리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불만은 거주지 현급 시장감독부에서 처리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한 불만은 실제 경영지나 플랫폼 경영자가 거주하는 현급 시장감독부에서 처리한다.
4.'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잠행방법' 에 따르면 처리권한을 가진 시장감독부는 고소접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소인에게 통보한다.
5.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대한 불만은 시장감독부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1) 불만은 시장 규제 부서의 책임이 아니거나 행정 기관이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법원, 중재기관, 시장감독부 또는 기타 행정기관, 소비자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가 동일한 소비권익 분쟁을 접수하거나 처리한 경우
(3)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은 일상적인 소비에 필요하지 않거나 피청구인과의 소비권익 논란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4)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고소인은 자신의 권익이 고소인의 침해를 3 년 이상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5)'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잠행조치' 제 9 조 제 1 항, 제 10 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6) 법률, 규정, 규정규정이 접수하지 않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공상행정관리국 소비자 불만 처리 방법.
제 2 조 소비자는 생활소비 수요를 위해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때 경영자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켜 공상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사실과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접수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직권 범위 내에서 접수하는 소비자 불만은 민사분쟁에 속하므로 중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경영자가 자율을 강화하고 경영자가 소비자와 협의하여 소비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