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이 성립된 후 당과 국가는 1954, 1962, 1979, 200 1 4 차례에 걸쳐 민사입법작업을 시작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79 세 번째 출시.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완전한 민법전을 제정할 조건은 아직 구비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숙한 1 부 통과 1 부' 의 업무 사고방식에 따라 먼저 별도의 민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법, 민법통칙, 보증법, 계약법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제정된 것이다.
200 1,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기구는 중국인민법 (초안) 초안을 작성했다.
확장 데이터:
법의 기본 원칙과 적용 규칙을 논하다.
기본 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이자 사법기관이 민사사법활동에서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이다. 초안 제 1 장은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입법 목적과 법률 적용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민법통칙을 기초로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이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되며 평등, 자발적, 공평함, 성실, 법 준수, 녹색 등의 기본 원칙을 확립했다.
녹색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 규정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이념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당의 18 대 이래 새로운 발전 이념을 반영하며, 인구가 많고, 좋은 사람과 자원, 생태 갈등을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국가에 적용된다. (초안 3 ~ 9 조)
민법의 적용 규칙과 관련하여 초안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첫째,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 즉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다른 법률은 민사 관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저작권법, 특허법, 보험법 등 특수 민상법은 민사법관계뿐만 아니라 행정법관계까지 다루고 있으며, 민법전 포함도 어렵고 적합하지 않다. 이 규칙은 민법통칙과 민상법 특별법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 (초안 1 1 및 12 조)
중국인인대망-'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법 총칙 (초안)' 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