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이 누리는 사생활과 개인 정보 비밀이 법에 따라 보호되며 타인의 불법 침해, 인식, 수집, 사용 및 공개로부터 보호받는 인격권을 말한다. 그리고 권리 주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간섭할 수 있는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지, 공개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정과 해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분류할 수 있다.
1. 시민의 동의 없이 이름, 초상,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2. 불법 침입, 남의 집 수색, 또는 다른 방식으로 남의 안녕을 파괴한다.
3. 불법적으로 타인을 미행하고, 남의 숙소를 감시하고, 도청 설비를 설치하고,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남의 실내 상황을 정탐한다.
4. 타인의 재산 상태를 불법적으로 정탐하거나 타인의 허가 없이 그 재산 상태를 공표한다.
5. 남의 편지를 사사로이 뜯고, 남의 일기를 훔쳐보고, 다른 사람의 개인 문서 내용을 정탐하여 공개한다.
6. 타인의 사회관계를 조사하고 정탐하여 위법하게 한다.
7, 다른 부부의 성생활을 간섭하거나 조사 발표를 한다.
8.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9. 시민 개인 자료를 공개하거나 공개 범위를 공개하거나 확대합니다.
10, 시민들이 사회에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순수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동사 (verb 의 약어)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3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헌법 관련 규정.
헌법 제 38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격존엄은 인격권의 중요한 내용이며 인격이익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인격존엄에 관한 헌법 규정은 우리 나라가 앞으로 프라이버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헌법 기초를 제공한다.
헌법 제 39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의 집은 침범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이것은 헌법이 시민의 사생활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 제 40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