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부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보장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인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장소재지 노동보장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휴업 기간 동안 직원들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일을 중단하고 의료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근로자의 휴업 유급 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중상을 입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의해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산업재해감정직공은 업무상해를 치료한 후 비교적 안정적이다.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직원 또는 직계 친족이 구설구의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와 간호의존도 평가를 신청하고 산업재해인정 결정과 직공 산업관련 자료 (병력자료) 를 제공한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국가표준인 GB/T16180-
4. 산업재해 대우는 장애 등급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기관에 수령한다.
유급 가동 중단 시간 결정:
1. 일반 유급 정학 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중상을 입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구역을 세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운영에서는 병원의 진단 의견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의사의 지시가 없다면 장애 등급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연장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법률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기간 휴직 유직의 기준은 휴업 기간, 원임금 복리 대우는 변하지 않고, 단위는 월별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