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개정 3 일 전에 확정된 청부원 명단을 인민법원에 회답해야 한다.
제 29 조 법률 원조 인원은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관련 사건 처리 규범에 따라 법률 원조 사항을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의 승인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연기하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청탁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법률 원조 인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원조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검증을 거쳐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중단하고 수령인과 사건 처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수령인의 경제 상황은 더 이상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었거나 철회되었다.
(3) 수취인이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을 직접 고용한다.
(4) 수령인은 법률 원조 종료를 요구한다.
(e) 인민 법원은 사법 지원을 철회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법률 지원 기관이 내린 법률 지원 종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의 동급 사법행정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받는 과정에서 법률 원조 인원에게 법률 원조 문제의 처리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수령인은 법률 원조 인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 인원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사가 사실이라면, 법률 원조 기관을 바꿔야 한다.
제 32 조 법률 원조 인원이 처리한 법률 원조 사건은 법률 원조 사건이 종결된 후 즉시 법률 원조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인원이 제출한 종결 자료를 받은 후, 즉시 법률 원조 인원에게 사건 처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 처리 보조금 기준은 성 인민정부 사법행정부, 재정부서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법률지원기관을 참고하여 각종 법률지원사건의 평균 비용 등을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33 조 법률 원조 사건의 수령인이 소송, 중재비용을 지연, 감면 또는 면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과 중재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제 34 조 인민정부 관련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법률지원사건 이용서류로 진행되는 조사검증을 지원하고, 서류와 자료조회비를 면제하고, 관련 자료를 복사하는 비용을 삭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제 35 조 감정기관이 법률 지원 사건의 수령인에 대한 감정 신청을 늦추거나, 감수하거나, 감정비를 면제해야 한다.
제 36 조 수령인은 소송 요청에 법률원조인의 출장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조사법의식비 등 필요한 비용을 포함해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 수령인이 아닌 패소측이 부담해야 하며, 수령인은 상술한 비용을 법률원조기관에 지급해야 하며, 법률지원기관은 재무규정에 따라 법률지원경비 특별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