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수행할 때 위법 행위가 있다. 위법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경고, 집행유예 등 행정처분과 규율처분을 준다.
공직자에 대한 위반 처리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달려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범죄나 행정처벌 혐의를 받지 않는 사람은 행정처분만 주고, 처분을 받는 기간에는 직무와 등급을 승진할 수 없다. 그중에서 기고, 기고, 강등,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금 등급을 올릴 수 없다. 직무를 취소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강등하여 처리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위법 폭력과 범죄 행위가 있어 형사처벌을 한다. 관제, 구속, 유기징역 이상 (집행유예 포함) 또는 과실범죄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형기를 철회한다.
법적 근거: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2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률, 규정, 규정 및 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위반하면 징계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조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법률, 기타 행정법규 및 국무부는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해당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부가 결정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 기타 행정법규 및 국무부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미 처분규정이 있지만 처분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본 조례 제 3 장 처분폭의 규정과 가장 가까운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성 법규, 부처 규정, 지방정부 규정은 본 조례 제 3 장에 명시되지 않은 위법 위법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폭을 보완할 수 있다. 국무원 감찰기관과 국무원 인사부 외에 국무원의 다른 부서는 국무원 감찰기관과 국무원 인사부와 함께 규율처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 국무원 결정 외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사항을 다른 형식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