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자원관리법 및 시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2, 토지 및 광물 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3. 성 국토자원청과 그 직원의 일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4. 기타 수용 가능한 상황.
(2) 허용되지 않는 사건
1. 구체적인 조사 처리가 필요한 사항, 그러나 편지는 불완전하고 진실하지 않으며 서명이나 이름 및 연락처가 없습니다.
2. 내용이 불완전하고 표현이 잘 안 돼 답변을 할 수 없거나 조사를 하기 어려운 서신입니다.
3. 같은 편지를 쓰는 사람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편지를 여러 번 제출한다.
4. 시 국토자원국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본 열 처리 절차를 통해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국토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책은 본 사이트의' 게시판' 란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 국토자원국과 그 직원의 위법 실직 행위나 국토자원 위법행위를 신고하려면 본망의' 신고신고' 란으로 직접 가십시오. 유통 고리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다.
(3) 반영되거나 불만 된 문제는 사법 절차에 들어갔다. 국가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런 문제는 정부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현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정법위 또는 상급 사법기관에 직접 반영해 주십시오.
(4) 반영과 불만의 문제는 각 현 (시, 구) 국토자원국의 책임과 관련이 있으며, 발생지 인민정부나 국토자원관리부에 직접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편지인은 헌법, 법률, 규정, 규정, 사회공덕 및' 주임우편함' 란의 관리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고, 비방하고, 거짓 고발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2.' 주임사서함' 에 편지를 쓸 때 편지인의 실명, 전화, 주소, 이메일 등을 남겨 주세요. , 편지 작성자와 연락을 취하고 처리 결과를 적시에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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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지를 쓸 때, 용도에 맞게 처리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한 가지씩 투표해 주세요.
4. 편지는 간단명료해야 하며, 본문은 일반적으로 2000 자를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