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 * 통제란 계약에 따라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일종의 통제를 실시하다. 합자기업의 특징은 합자 각 측이 합자 계약의 제약과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2) 일반적으로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 합영측은 투자계약이나 협의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한 중요한 재무와 생산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합영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이런 협의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 합영기업 헌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4)* * * 공동통제의 본질은 계약을 통해 확립되어 합영 각 측이 합영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5) 실제로 * * * 동시 통제를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상황을 인정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합영 각 측은 합영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을 단독으로 통제할 수 없다.
2. 합영기업의 기본경영활동에 관한 결정은 합영각 측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3. 각 합영기업은 계약이나 협의를 통해 합영기업을 지정해 합영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을 관리할 수 있지만, 모든 합영기업이 합의한 재무와 경영정책 범위 내에서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둘째, 합영기업은 투자단위, 즉 합영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1) 중대한 영향은 기업 재무 및 경영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의사결정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제정을 통제하거나 다른 당사자와 공동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2) 실제로 공동의 중대한 영향은 투자 단위의 이사회 또는 유사 권력기관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며, 투자 단위의 생산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통해 시행된다.
(3) 투자기업이 피투자단위의 20% 이상 의결권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할 경우, 피투자기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투자단위의 생산경영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셋. 합작 투자 및 합작 투자 회계
(1) 합영기업과 연합기업의 투자에 대해 권익법 회계를 채택하다.
(2) 합영기업과 합영기업은 통합 재무제표의 통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제 1 조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이하 외국 합영자) 이 중국 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 (이하 중국 합영자) 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 2 조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승인한 협정, 계약 및 헌장에 따라 외국 합영자의 투자,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합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가 국유화와 징수를 실시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정절차에 따라 합영기업에 징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 3 조 합영 각 측이 체결한 합영기업협정, 계약, 헌장은 국가 대외경제무역부 (이하 비준기관) 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3 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비준을 거친 후 합영기업은 국가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받고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71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에서 발생한 논란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