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이죠. 법원이 민사소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재는 일명 집행 화해라고도 한다. 《 민사소송법 》 제 2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집행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행인은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래서 법원 집행 중에도 양측을 조직하여 중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은 쌍방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어느 한쪽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 230 조 제 2 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효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제 271 조는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고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형사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조정서가 서명되기 전에 당사자가 번복한 것은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자소 사건 조정의 목적은 자소인과 피고인이 양해를 얻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자소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법원은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자소인은 고소를 철회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법원도 조정서를 발행하여 종결할 수 있다. 자소인이 고소를 철회하든 법원에서 조정서를 내든 피고인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자소인은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변쇼는 민사사건이 중재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따라서 대답은' 예' 입니다. 사실 민사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만약 중재가 실패하거나 당사자가 번복한다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이 방면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이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