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대 청렴성 원칙. 이 원칙은 보험 계약 체결에서 준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 유효기간 전체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3. 근인 원칙. 근인은 위험과 손실 사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손실 원인이지, 시간이나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다.
보험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이다. 나중에 일종의 보장 메커니즘으로 확장되었고, 인생 재무를 계획하는 도구,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위험관리의 기본 수단, 금융체계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기둥으로 확장되었다.
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계약서에 약속한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 또는 피보험인의 사망, 장애, 질병 또는 계약서에 규정된 연령, 기한에 도달할 때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상업보험 행위를 말한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보험은 의외의 사고 손실을 분담하는 일종의 재정적 안배이다. 법적으로 보험은 계약 행위이며, 한쪽이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하기로 동의한 계약 약정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험은 사회경제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사회생산과 사회생활의' 미묘한 안정기' 이다. 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보험은 위험 관리의 한 방법이다.
보장 가능한 가치
보험 가치는 보험 대상의 실제 가치이다. 우리나라' 보험법' 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보험 표지의 보험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 대상이 손실을 입었을 때 합의된 보험가치를 배상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실제 가치를 배상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간단히 말해서, 보험 가치는 세 가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및 계약법에 따르면 법률 및 계약법은 보험 가치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근거입니다.
(2) 보험 계약과 쌍방의 합의에 따라. 생명 보험이나 건강 보험과 같은 일부 보험 표지의 보험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고, 보험의 가치는 쌍방이 합의한다.
(3) 시장 가격의 변화에 따라 보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일부 보험 표지의 보험 가치가 항상 일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표지물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절하될 것이며, 그 보험가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계약
보험 계약은 보험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의 합의이다. 보험 가입자란 보험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