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 결정이 전달되지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1. 행정기관이 처리 결정을 내린 후, 처리 결정을 불공평하게 전달하고, 다른 방법으로 행정처리 결정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그 행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전달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그 결정과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알려준다면 절차상의 결함일 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 처벌 결정서 전달 방식은 무엇입니까?
1, 직접 배송
2, 유치 서비스
이는 수령인이 법률문서 접수를 거부할 때 행정기관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 집행 결정서를 수령인의 숙소에 남겨 두겠다는 뜻이다.
3. 우송인도
행정기관이 직접 법률문서를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보낼 때 주의해야 한다.
(1)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2) 우편배달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한다.
(3) 우편으로 송달한 사람은 반드시 송달증을 첨부해야 한다.
4, 발표 서비스
배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이 공고를 통해 법 집행 결정의 관련 내용을 송달인에게 알리는 특별한 송달 방식을 말한다. 이 전달 방법은 다른 어떤 전달 방법도 안 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취인의 거주지, 신문, 사이트 등에 법 집행 결정의 내용을 게시하거나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 60 일이 지나면 배달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행정처벌 결정서 배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 당사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서는 공고 후 당사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7 일 이내에 송달해야 합니다. 즉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된 날짜의 다음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공휴일 후 첫날을 기간 만기일로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 75 조 제 4 항' 기간에는 수송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소송서류는 만료 전에 우편으로 보내며, 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다' 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는 제출 후 7 일 이내에 우편으로 송송, 위탁 송달 또는 공고송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행정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상대자가 고의로 숨기더라도 규정에 따라 행정단위는 공고를 통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공고시간이 60 일에 이르기만 하면 당사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