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헌법법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한 최고 법적 효력을 지닌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2. 위생법 위생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위생에 관한 전문법으로 헌법보다 효력이 낮다.
셋. 위생 행정 법규 위생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 위생에 관한 규범성 법률 문건을 가리키며, 그 법적 효력은 위생법보다 낮으며, 하급 위생 행정부에서 각종 위생 행정 법규를 제정하는 근거이다.
넷. 지방위생법규지방위생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성도 소재지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가리키며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법률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동사 (verb 의 약자)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발표된 현지 정치, 경제, 문화관리에 관한 법률문건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위생 분야의 법률규범이 위생법의 연원에 속한다.
6. 위생 행정 법규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직권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제정한 전국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위생 행정 법규를 가리킨다.
7. 지방위생법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성도시, 국무원이 승인한 도시인민정부를 가리키며, 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지방위생관리와 관련된 위생법률 문서를 제정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현지 위생 법규는 이 지역에서만 유효하다.
여덟. 위생 기준 위생 기준, 위생 기술 규범 및 조작 절차도 위생 기원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국가급과 지방급으로 나뉜다. 전자는 국가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하여 반포하고, 후자는 지방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하여 반포한다.
아홉. 법률해석법해석은 국가기관이 구체적인 법률규범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해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법률 해석은 주체적 지위와 그 효력으로 나뉘며, 주로 입법 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을 포함한다.
X. 국제위생조약 국제위생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거나 우리나라가 이미 발효한 위생에 관한 국제법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국제보건규약(I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