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법규는 국가 최고 행정기관이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 제 65438 ~ 0982 호에 통과된 헌법 제 89 조에 따라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콘텐츠에서 특정 이벤트, 특정 문제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특정 유형의 교육 관리 문제에 대해 발표된 행동 규범입니다. 형식과 구조적으로는 규범적이어야 하고, 시효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것의 제정, 검증 및 발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형식은 모든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명칭이 있다: 행정업무의 한 방면에 대해 전면적인 시스템 규정을 하는 것을' 규정' 이라고 한다. 행정 업무의 어떤 방면에 대해 약간의 규정을 하면' 규정' 이라고 부른다. 행정 업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하는 것을' 방법' 이라고 한다.
행정 법규 초안의 비준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한다. 국무원 총리의 비준을 받다. 심사를 거쳐 비준된 행정법규를 발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국무원이 발표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다.
어떤 승인 방식이나 발표 형식을 사용하든 효과는 똑같다. 우리나라 교육법체계에서 교육행정법규의 효력은 법보다 낮고, 다른 법규보다 높다. 모든 지방 교육법규, 교육규제제도 등. , 그들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교육법규의 개념:
교육법규는 교육활동과 교육행정관리활동에서 각종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주로 교육과 관련된 전문법, 법령, 법규, 규정, 정관, 기타 법령에서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규정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교육법' 이라고 하고, 국가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교육행정법규' 라고 한다.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지방교육법규' 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