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무로 불구가 된 판정은 현역 군인이 공무를 집행할 때 불구가 되고, 의료를 거쳐 잔여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현역 군인을 포함해 군사훈련 기간 중 출퇴근 도중 본인 책임이나 불가항력 사고를 당했다. 또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국가의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임무 수행 과정에서 범죄자에게 부상을 당해 불구가 된 것도 공수로 불구가 된 셈이다. 장기간 공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로 직업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의료사고로 불구가 된다. 따라서 전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전쟁 전 전쟁터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적의 무기에 치여 다치거나 오상을 당하거나 적에게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의료상해를 거부하여 불구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전쟁으로 불구가 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평가로 인해 의료가 끝난 후 잔발증으로 상처가 재발해 숨지고, 의료가 끝나고 잔발증으로 상처가 재발해 사망하는 경우, 원래 장애연금을 받은 민정부부는 공적희생 특수군인연금 기준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고, 그 가족도 공희생군인 가족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다음 원래 장애보건금을 수령한 부서에서 인공사망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군인연금우대조례' 제 8 조 군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사망한 경우 열사로 비준해야 한다. (1) 대적작전이나 의료가 끝나기 전에 부상을 당해 희생한 것이다. (2) 임무를 수행할 때 적 또는 범죄자에 의해 사살되거나, 포로가 된 후 적에게 사살되거나 고문당해 사망하지 않았다. (3) 국가 재산, 인민의 생명재산을 구조하고 보호하거나, 반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돌발사건을 처분하기 위해 희생한 것이다. (4) 군사훈련, 전비 비행, 공수 및 미사일 발사 훈련, 시험비행, 무기장비 과학실험으로 사망한 사람; (5) 집행 국가가 파견한 외교 사절단 또는 원조, 국제 평화 유지 임무에서 희생된 것이다. (6) 사망 상황이 특히 두드러져 모범적인 다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현역 군인은 대적작전, 변방해방임무 또는 긴급 재해 구제 임무 중 실종되어 법정 절차를 거쳐 죽음을 선언한 사람은 열사로 간주된다. 비준한 열사는 전쟁으로 희생된 것으로 연대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받았다. 전쟁으로 사망하지 않은 사람은 군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본 조 제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상황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