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안전생산법, 법규,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생산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협회, 조직은 법률, 행정 법규 및 헌장에 따라 생산 운영 단위에 안전 생산 정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역할을 하며 생산 운영 단위의 안전 관리를 촉진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안전 생산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법률, 행정 규정 및 전문 기준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의 위임을 받아 안전 생산 업무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산경영단위는 전항에 규정된 기관에 안전생산기술과 관리서비스를 의뢰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_
(1), 법적 권리와 의무는 동등하며, 법적 주체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도 없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며,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2),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표준이나 산업기준) 표준을 집행하여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르면 제 10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제때에 제정하고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3),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집행하여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제때에 제정하고 과학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집행하여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