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법이며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의 승리와 현실 민주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가제도의 원칙, 국가권력의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형사소송활동을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조정 대상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공검 법기관이 범죄를 폭로하고 증명하고 처벌하는 활동이다. 그 내용은 주로 형사소송의 임무, 기본 원칙 및 제도, 공검 법기관의 형사소송에서의 직권, 당사자와 기타 형사소송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형사소송 수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포함한다. 20 12 년 3 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은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 차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했다. 인권 존중과 보호는 형사소송법, 탐관외탈출, 인재 빈털터리로 기록되었다. 20 12 년 9 월 25 일 정저우에서 전국 형법학 학술회의가 열리고 형사소송법 사법해석이 형사화해 절차를 증가시킨다.
형법은 범죄, 형사 책임 및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집권 통치 계급은 정치 통치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어떤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범죄자에게 어떤 형사처벌을 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범의 총칭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에서 일부 동성 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1986 4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6 월 1987 1 일부터 시행된다. * * * 제 9 장 156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 199 1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가 4 월 9 일 통과돼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