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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교육법을 받는다.
법적 객관성:

미성년자는 생기발랄하고 수용에 능하지만 예민하고 취약하다. 더 많은 미성년자가 성장과정에서 좋은 자질교육을 받도록 하면 미성년자가 경쟁력을 높이고 정보시대의 도전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불량문화현상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영향을 줄이고 사회치안종합지배구조를 실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현재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범죄방지법',' 의무교육법' 등의 법률을 반포해 미성년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범죄방지법',' 의무교육법' 등의 법률을 반포해 미성년자의 교육권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 46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고, 국가는 청소년, 소년, 아동에 대해 덕성을 배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대량의 조문으로 미성년자의 교육권을 보호한다. 총칙' 제 3 조는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이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 도덕, 문화, 규율, 법제 교육,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교육, * * * 생산주의 교육,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특히 제 3 장' 학교 보호' 제 13 조는 학교가 국가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미성년자 학생에게 덕육, 지육, 스포츠, 미육, 노동교육, 사회생활지도, 사춘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품행에 결점이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참을성 있게 교육하고, 돕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제 14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교육권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을 마음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학교, 유치원 직원들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에게 체벌, 변장 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교 건물 및 기타 교육 시설 내에서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교학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학교 건물, 집, 설비를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 집회,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을 배정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인신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 18 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를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 공독학교는 사상교육, 문화교육, 노동기술교육,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학학교 직원들은 학생들을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하며, 차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유아의 신체, 지혜, 덕 등의 방면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의무교육법은 시종일관 미성년자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법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들 법률의 시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각지에서도 관련 시행 조례가 나왔다. 이 법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권에 대한 중국의 법적 보호를 강력하게 촉진시켰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부 법률이 미성년자의 교육권에 대한 규정이다.